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가? 장단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자

2024년 01월 06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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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란 선거구별로 정해진 의석을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즉,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과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40%의 표를 얻었고, B 정당이 30%의 표를 얻었다면, A 정당은 40%의 의석을, B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 의원

비례대표제의 장점

  • 다수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므로, 정당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정당은 다양한 성별, 인종, 종교, 지역 등의 구성원을 후보로 내세워야 하므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단점.

  • 정당의 파편화와 연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면,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개별 의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즉, 정당은 자신의 의석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의원들에게 통일된 행동을 요구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와 의원의 연결성이 약해지고, 지역주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에서는 선거구별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도가 다르므로,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1987년 개헌 이후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당의 목록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즉, 선거인은 정당을 투표하고, 정당은 미리 정한 순위대로 의원을 배정합니다. 선거인은 개별 의원을 직접 투표할 수 없습니다.
  • 3% 이상의 득표율이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즉,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비례배분합니다. 즉,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지 않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은 최대 배분수와 최대 배분률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즉,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정당의 득표율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의 대표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비례대표 의석의 증설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이면, 다수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당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정당의 목록형에서 혼합형으로의 전환입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이 정당과 개별 의원을 동시에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면서도, 개별 의원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와 의원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3% 이상의 득표율이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조건의 완화입니다. 이 조건을 완화하면,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쉬워지므로, 정당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파편화와 연정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21대 국회 선거에서는 3% 이상의 득표율이나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은 5개뿐이었으며, 비례대표 의석은 4개의 정당에만 배분되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2% 이상의 득표율이나 3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으로 완화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7개의 정당에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지역별 선거구로의 전환입니다. 지역별 선거구에서는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지역별 선거구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21대 국회 선거에서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부족하고, 전라도와 강원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과잉되었습니다. 만약 지역별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결론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정당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의 개선 방안은 비례대표 의석의 증설,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배분 조건의 완화, 최대 배분수와 최대 배분률의 폐지, 지역별 선거구의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국민의 의견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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