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제도 LIBS

2023년 09월 20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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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 (Lump-sum Budgeting System, LIBS)는 행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방식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을 기능과 업무 단위로 분리하여 각 부서 또는 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직접 책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두 계기: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탈부채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특징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므로 각 부서나 기관이 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을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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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실제

  1. 예산편성의 기본단위는 품목입니다. 우리나라 세출예산과목은 소관-장-관-항-세항-“목”- 절로 구성되며, 이 중 "목"이 품목에 해당됩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은 “성질별 분류”라는 체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면 봉급, 물건비, 자본설비 등 지출의 대상(objects)에 따라 분류되며, 지출대상은 다시 품목으로 세분되는데, 봉급을 예로 들면 월급, 임시월급, 초과수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money tree

품목별 예산제도(LIBS) 장단점

장점

  1. 편성 용이성: 예산 편성이 용이하며 각 항목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2. 통제 가능성: 사전 및 사후 통제가 가능합니다.
  3. 책임 소재 명확성: 예산 담당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출 항목과 금액이 명백하므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4. 이해집단의 반발 최소화: 예산 조정 및 삭감 시 이해집단의 반발이 적은 편입니다.
  5. 통제 용이성: 동일 목적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되어 통제하기 용이합니다.
  6. 부정 방지: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품목구성 변경 어려움: 품목구성이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2. 집행 및 성과 경시: 집행 및 성과가 경시되며, 지나치게 형식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3. 유연성 부족: 자유재량을 제한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4. 사업의 큰 흐름 파악 어려움: 세부적인 항목에 집중하느라 사업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5.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 무시 가능성: 정책이나 사업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6. 성과 관리 불가능: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틀과 운영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것이 중요한  이유

  1. 투명성: 예산의 사용이 투명해지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책임성: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 예산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부서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진하며, 예산 사용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효율성: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 예산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부서는 자신들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4. 신뢰성: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면,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은 예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역사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제도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1688년 명예혁명 때부터 국왕의 재정권을 통제하려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 미국: 1910년 Taft위원회가 건의한 통제본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 따라 미국 의회는 1921년 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행정부제출예산제도를 확립하였고, 예산을 기금, 조직단위, 품목, 목적별로 분류하여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고대 이집트, 바빌론 그리고 중국: 품목별 예산제도는 고대 이집트, 바빌론 그리고 중국에서조차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예산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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