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 이렇게 진행하세요

2024년 01월 24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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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친인이 사망하는 경우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과 슬픔 속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장례 절차 진행한 이후에도 진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이 없는 경우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검시조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통보를 한 후 그 친척 등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사항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  첨부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호, 사망신고서.hwp
0.02MB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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