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필수 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2024년 01월 24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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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내와 자식과 같이 자신의 가족이 형성된 나이에도 갑작스러운 부모의 별세로 인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장례라는 주제는 무거운 마음을 안겨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나 양 부모가 모두 떠나셨을 때, 혹은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슬픔 속에서도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챙겨야 하는 것

부모, 가까운 친척, 배우자 중 어느 분이 먼저 곁을 떠나게 되면 슬픔이 먼저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도 장례식장을 잡고 3일 또는 4일장을 치러야 합니다.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입니다. 
 
고인 사망후 1일 차에는 대부분 장례식장을 정하고,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빈소, 접객실 등을 준비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상조업체에서 절차를 안내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입관진행을 위해 장례 절차시, 화장절차시 그리고 상속절차시 등 여러 절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넉넉하게 10장 정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는 종교적 예식이 있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바로 조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2일차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고 오늘은 사망진단서와 시체 검안서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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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장례를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한 개인의 죽음을 의학적 ·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화장장에서도 필요하고, 장례 과정이 끝난 후 상속과정에서도 필요한 서류이고, 가장기본이 되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장례 절차 및 상속절차에 많이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받으실 때 9장 ~ 10장 정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사망신고 1부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요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병원에서 임종 시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시체 검안서 

시체 검안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때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집에서 사망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 임종하신 이후에 112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아본 뒤, 의사를 초빙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가까운 병원이나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절차를 알아보시고 고인 이송 차량으로 이송하여 시체검안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즉 시체 검안서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에 대하여 그 사인(), 사망일시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의료법 - 일부개정 2021. 9. 24. [법률 제18468호, 시행 2023. 9. 25.] 보건복지부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9.8.27>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발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태아의 사산인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만 사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발급 대상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를 말함
 

사망진단서에 표기되는 사망의 종류

병사 : 바로 장례 절차 진행가능
외인사(사고사), 기타 및 불상 : 담당지역 경찰서 신고후 검사, 검시 필증을 발급받아 시신을 인도받고 장례 절차를 진행
 

기재사항 

기본 인적 사항 및 사망 장소

먼저 기본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일시, 장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절차를 준비하다보면 정신이 없어서 대충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 필히 수정해서 재발급받아야 추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 :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망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하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기고 작성합니다. 
▷ 심폐소송샐과 같은 응급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한 경우 심폐소생술이 종료된 시점을 사망시각으로 기록하면 되며, 의학적으로 사망하였지만 가족의 요청에 의해 인공호흡기등을 부착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남긴 이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사망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 기재사항

 

 

사망원인

장례 절차이후 보험금 청구 또는 다른 이유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사망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망원인은 고인이 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내용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법률적, 심리적(내적) 요인들이 첨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원인

특히 사고로 입원한 이후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에 사고사가 아닌 치료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 사망의원인과 관련 없는 질병만 기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거나 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작성]

  1. 사망에 이르게 된 사망원인을 인과 관계에 따라 1칸에 1개씩 기입합니다.
  2. 첫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빈칸을 두지 않으며, 원사인을 마지막칸에 기입합니다. 
  3. 호흡정지, 심폐정지, 심장마비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현상이나 노환이나 고령처럼 포괄적인 상황은 적지 않습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사망원인을 기입합니다. 
  5.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료기록이나 보호자 설명을 참조하여 가능한 병명을 적고 뒤에 (추정)이라고 기입합니다. 
원사인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또는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상황 

 

사망의 종류

사망의 원인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병사 : 질병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는 경우
외인사 :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중요)
※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경우 사고로 인해 입원하신 이후 폐럼이나 기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상에 병사로 표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추후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인사 사항 외인사의 경우에는 외인사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사망진단서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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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보험관련 주의해야 하는 것들

사망 보험금 관련 서류를 진행할 때 대부분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이 중요합니다. 
병원 입원이 오래 되는 경우 또는 요양원에 오래 계신 경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 원인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진단받고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의 직접 적인 원인이 암으로 인한 것인지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암사망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다시말하면 직접사인이 암이라는 것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사망원인을 알 수 없거나 혹은 사망진단서상 암으로 기재되지 않게 되면 암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 마다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변의 손해사정인이 계시다면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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