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의 영향을 받아 GPRA와 PART라는 두 가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GPRA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라는 법률로,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PART는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라는 평가도구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GPRMA는 GPRA Modernization Act의 약자로, GPRA를 현대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세 제도는 미국의 예산과정에 성과정보를 반영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GPRA와 PART 및 GPRMA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GPRA의 개념과 특징
GPRA는 미국 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에 합당한 정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미국 시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되찾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대하며 납세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정을 향상하고, 재원 투입에서 고객에게 성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자와 예산전문가의 초점을 전환하고 예산과 성과정보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여 시작하였으며 법률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이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목적 설정, 성과 측정, 진행상황 보고 등과 같은 업무수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 기관은 전략 계획,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진척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도입 초기에는 효과적인 성과측정 방법과 지표설정, 예산 편성과의 연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습니다.
GPRA의 운영 과정은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측정, 그리고 성과 보고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성과목표의 설정 단계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 핵심과정, 자원배분과 관련된 사항이 결정됩니다.
둘째, 성과측정 단계에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들을 설정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측정 방법 등이 선택됩니다.
셋째, 성과보고 단계에서는 수집된 성과정보를 이용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활용합니다.
GPRA의 특징
- GPRA는 성과관리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이전의 예산제도 개혁과 달리, 단순히 연방정부의 정책과제가 아닌 법률화 되어 있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기관 스스로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여, 상향식(bottom up)의 접근방식을 취하였고, 이는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GPRA는 성과보고서를 공개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촉진하였습니다.
PART의 개념과 특징
PART는 GPRA를 보완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평가도구입니다. PART는 예산사업별로 25개에서 30개의 설문 항목을 네 가지 유형, 다시 말해 프로그램 목적과 디자인, 전략기획,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결과와 책임성 등으로 묶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PART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로 제정되지 않고 대통령관리 어젠다의 하나로 출발하였으며,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지만 PART의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PART의 특징
- PART는 GPRA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PART는 GPRA가 기관 단위로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여 상향식(bottom up)의 접근방식을 취했던 것과 달리, PART는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주관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하향식(top down)의 접근방식을 취하였습니다.
- PART는 성과지표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높이고, 성과의 비교와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PART는 네 가지 유형의 설문 항목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디자인, 전략기획,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결과와 책임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PART는 다섯 등급의 평가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 PART는 성과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PART는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안에 반영하고, 예산의 증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PART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였습니다. PART는 성과정보를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PART의 단점
-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획일적 기준을 적용
- 이미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음
- 평가기준비와 측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
- 일부 평가과정에서 일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 대규모의 프로그램보다는 소, 중규모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PART의 결과보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예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줌(성과측정의 비 중요성)
GPRMA의 개념과 특징
GPRMA는 GPRA Modernization Act의 약자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된 GPRA를 현대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4년 단위의 결과 지향적인 목표인 Cross-Agency Priority (CAP)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각 기관은 자신의 전략계획과 성과계획을 공개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했음.
이 법은 정부의 성과관리와 예산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하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통령은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연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각 기관은 전략계획과 연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각 기관은 성과목표와 관련된 주요 과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거나 징계하도록 합니다.
- 각 기관은 성과정보를 예산요구안과 예산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각 기관은 성과정보를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 각 기관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GPRMA의 특징
- GPRMA는 GPRA의 기본적인 원칙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 성과목표와 성과정보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촉진하였습니다.
- 성과목표와 성과정보의 정기성과 주기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성과목표와 성과정보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책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성과목표와 성과정보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혁신성과 개선성을 추구하였습니다.
- 성과목표와 성과정보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GPRA, PART, GPRMA의 비교 분석
GPRA, PART, GPRMA는 미국의 예산제도에 성과정보를 반영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과관리제도로 각각의 배경과 목적, 특징과 한계, 그리고 개선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GPRA는 법률로 제정되었고, 상향식의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성과정보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PART는 평가도구로서 운영되었고, 하향식의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안에 반영했습니다. GPRMA는 법률로 제정되었고, GPRA와 PART의 장점을 결합하고, 성과관리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GPRAM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 |
제정 연도 | 1993년 | 2002년 | 2011년1월4일 |
배경 |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 및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납부 |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및 낭비적 운영 | GPRA와 PART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국 정부의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함 |
대상 | 기관 및 조직 전체 | 개별 사업, 프로그램 | 기관 및 조직 전체, 개별 사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 | 의회, 행정부 | 행정부(관리 예산처) | 의회, 행정부, 관리 예산처 |
성과지표 | 기관 스스로 개발 | 관리 예산처에서 개발 | 기관 스스로 개발, 관리 예산처에서 승인 |
요구 사항 |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프로그램 성과보고서 | 성과측정 방법으로 4개 분야 25개 질문 | 전략계획 및 성과계획 공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고.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적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 |
접근 방식 | 상향적: 프로그램 단위에서 시작 | 하향적 : 관리 예산처 측정 단위 승인 | 상향적, 하향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개선 |
목적 | 성과 향상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이 성과 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임 | 성과와 예산의 연계 : GPRA를 보완한 것으로, 미국의 정부 프로그램 평가도구 | GPRA를 현대화하고, 미국 정부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
중점사항 | 다양함, 그러나 주로 산출에만 초점 | 효율성, 산출에 초점 | 성과관리체계 개선 목적 |
운영사항 | 세 가지 절차 : 전략계획, 연간성과, 연간 프로그램 성과 | 예산사업별로 4개의 분야 25개의 설문으로 점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 |
결과 지향적 목표인 CAP 목표 설정 운영 |
주요 내용 | 목적 설정, 성과측정, 진행 상황 보고 등과 같은 업무수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 대비 진척 간의 차이를 분석 | PART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임 | 성과 향상 노력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구조와 책임성 제고 → 성과향상위원회 설치 관리 예산처는 목표에 대해 의회와 상의, 제한된 목표를 설정, 조정할 때 의회(관련 위원회) 상의, 달성하지 못한 보고한 기관의 목표를 보고하고 3년 동안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재구조화할 수 있음 |
결론
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의 영향을 받아 GPRA와 PART, GPRMA라는 세 가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책임성 있는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정보의 품질과 활용, 예산과 성과의 연계, 정치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관리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GPRA, PART, GPRMA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의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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