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합세는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 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한동안 수익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균형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강한 상승 또는 하락의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특히, 보합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클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의 둔화, 정부 정책의 모호함,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게 만들며, 그 결과 자산 가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보합세의 주요 요인보합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이 관련 회사들 간의 거래에서 설정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주로 모기업과 자회사 간 또는 같은 그룹 내 계열사 간에 거래되는 원자재, 제품,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 가격을 조세 최적화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특히, 국제이전가격(international transfer price)은 국가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해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이는 국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각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전가격의 정의, 기업 전략으로서의 중요성, 국제 이전가격과 조세 문제, 주요 규제 및 조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봅니다. 1. 이전가격의 정의와 의의이전가격은 계열사 간의 거래..
재판매가격법(RPM, Resale Price Method)은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자가 구매하여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때, 초기 거래와 최종 판매 간의 재판매 마진을 바탕으로 적정 거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이 방법은 주로 완제품 거래에서 사용되며, 중간재보다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제품에 적합합니다.1. 재판매가격법의 정의재판매가격법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다국적 기업이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정상가격 원칙은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가 비계열사 간의 거래처럼 독립적으로 이루..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이전 가격 과세(Transfer Pricing)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 간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와 비교하여 시장 가치와 일치하는지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이 방법은 기업 내부 거래와 외부의 독립된 제3자 간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기본 개념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기업 내부 거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내부 거래가 시장의 공정 가치를 반영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낮거..
자문형 랩(Advisory Wrap Account)은 투자자의 자율성과 금융 전문가의 자문을 결합한 투자 상품으로, 전통적인 펀드나 공모형 상품과는 다르게 운용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정형화된 상품보다는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선호하게 되었고, 자문형 랩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자문형 랩은 2001년 2월 5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를..
기업 활력 제고법, 흔히 원샷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신속히 구조 전환을 이루도록 돕는 한국의 특별법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은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샷법은 특히 기업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전에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원샷법’이라는 별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단번에, 즉 원샷(one-shot)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업이 구조 재편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