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자유이용허락표시 CCL을 알아보자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즉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해 아시나요? CCL이란 무엇일까요?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표준 라이선스를 의미하는데,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틀입니다 2001년 미국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에서 개발 및 제공하며,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