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저녁 있는 삶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함께 소득공제의 개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종류와 혜택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의 개념
소득공제란 국민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개념과 혜택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형소비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제공)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율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30%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로 ISBN 코드가 있는 서적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차책의 경우 대여가 아닌 구매를 해야하며, ECN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운드북이나 잡지, 중고책 구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A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에서 말하는 도서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서 구입 소득공제 관련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됩니다.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 총 13자리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됩니다.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 18.1.1일)에일)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를 의미합니다.
Q&A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가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 월, 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A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는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공연 티켓 구입비 소득공제 30%
공연 티켓 구입비 소득공제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으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 공연부터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마술 공연 등도 포함됩니다.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로 연기하는 것이 아닌 공연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A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 즉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연법 제2조 제1항에서 공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8.>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위 공연법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등’ 공연의 장르(분야)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티켓(관람권, 입장권 등)을 구입하며 지출한 금액을 공연관람 사용금액, 즉 공연 티켓비라 함.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Q&A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예: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등)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요건)‘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 (예시)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OOO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OO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30%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의 1회성 관람권 입장권 등을 의미합니다. 단, '입장권 + 음료'와 같이 부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입장권 가격보다 낮아야 하며, '입장권 + 다른 시설 입장권'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A 박물관, 미술관 멤버십(연간회원권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상품을 결제(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 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30%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영화 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비상설 상영장)은 제외됩니다.
Q&A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 구매비용은 문화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식음료, 굿즈(포토티켓/카드 포함) 구매 비용은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화관 외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되어 있습니다.
Q&A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외 콘텐츠(공연, 게임, 스포츠 중계등) 관람을 위해 지출한 티켓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가요?
공연(녹화영상, 실황중계) 티켓 구매 비용은 문화비(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그외 영화관에서 게임, 스포츠 경기 중계를 관람하거나 북토크, 강의 등을 참석하기 위해 구매한 티켓 비용은 영화관람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 (혜택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재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마치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야 하며,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신청해야 조회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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