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노후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 성인이 되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은퇴한 이후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그리고 연금이 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사회적 연대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인해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연금 수준이 낮아지고 납부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노후의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은 별도의 공적 연금이 있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 나이(60~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준은 가입기간, 납부보험료, 연금개시나이, 연금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 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구분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되며, 일정한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연금 수급 나이(60~65세)가 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받습니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받게 될까?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 ~65세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였는데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게 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으로 수급 나이를 조정에 대한 정책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 나이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223003901?OutUrl=naver
첫 연금 수령 :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생일의 다음달 25일부터
예를 들어 1964년 3월 출생자라면, 만 63세 되는 생일의 다음 달인 2027년 4월 25일부터 연금 수령하게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52년생 | 53년 ~ 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의 지급 청구는 본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국민연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전화 : 국번 없이 1355
※ 홈페이지 :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2023년 현재 만 63세)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에 6%씩 감액되며, 5년 앞당겨서 수령한다면 3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63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8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로 쉽게 말하면 연금 수급 개시일에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신청을 통해 연금 받는 시기를 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최장 5년 동안 늦출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50% ~100%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최근, 오랫동안 월급에서 세금처럼 공제되던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당장 받지 않고 나중에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서 7.2%씩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63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68세까지 5년 동안 연기하면 136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만약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납
추납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나 결혼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 '적용제외기간’에 해당하는 미납된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입기간을 늘려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가입 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추납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
임의 계속가입이란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지난 만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납부는 65세 이후도 가능하기 때문에 59세에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69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60세까지 5년간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동안 월 9만원 (총 540만 원)을 더 붓는다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183,180원 (연간 2,198,160원)이 됩니다
연기 연금
연기 연금이란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액 중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반납
반납이란 일시금으로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다시 국민연금공단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반납금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찾아간 적이 있는 사람이며 '이전에 국민연금에서 받아 간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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