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많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요자인 청년결혼층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지원금액
임신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기타 임산부 지원 사업
1.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지원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지원
-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 4), https://www.socialservice.or.kr\
2. 고위험 임산부,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 질환 | 지원기간 |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 입원치료 전 기간 |
3.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4.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 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복지로 누리집 : www.bokjiro.go.kr
국민행복카드 :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https://www.socialservice.or.kr
'알아보기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예보시 행동 요령 안전을 위한 필수 가이드 (0) | 2023.07.15 |
---|---|
님비현상(NIMBY)은 왜 일어나나요? with 핌피현상(PIMPY) (0) | 2023.06.30 |
소비트랜드, 소비 신조어 어디까지 아시나요? (0) | 2023.06.16 |
우리 손편지 써봐요 - 대한민국 손편지쓰기 공모전 (0) | 2023.06.13 |
간호사의 날을 기억하시나요? (1) | 2023.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