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GPRA, PART,GPRMA
미국의 예산제도는 성과주의의 영향을 받아 GPRA와 PART라는 두 가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GPRA는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이라는 법률로,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PART는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라는 평가도구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GPRMA는 GPRA Modernization Act의 약자로, GPRA를 현대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에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세 제도는 미국의 예산과정에 성과정보를 반영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