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3세대 개념 - K.Vasak

2024년 02월 14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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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가지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고 변화해 왔고, 다양한 사상과 운동, 혁명과 전쟁, 협약과 조약 등을 통해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 (Kare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근거로 인권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였는데, 이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적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구적 가치의 주도와 식민주의,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발에 대하여 아시아적 가치와 제3세계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바작의 인권 3세대론을 소개하고, 각 세대의 인권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례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여성

제1세대 인권의 배경과 특징

제1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자유권적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대의 인권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 중 '자유'에 해당하는데, 제1세대 인권은 17~18세기에 일어난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을 통해 얻어낸 인권으로, 국가의 부당한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1세대 인권에는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선거권 등의 참정권과 평등권도 포함되며, 인권 중 가장 먼저 획득한 개념들로 1세대 인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호받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로 불립니다. 그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화하여 불간섭(비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됩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1조와 B규약 혹은 자유권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과 본문 53개조)입니다.

  •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 차별받지 않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지 권리/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
  •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모욕적인 취급,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 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사생활 및 개인정보,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정치 활동을 할 권리
  •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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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국가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세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주로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자연권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으로,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부터 제21조까지가 제1세대 인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1966년 채택된 시민권리와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공약은 제1세대 인권을 구체화하고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계

▶ 제1세대 인권은 국가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과 개입을 요구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가진 국가나 사회에게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이지만,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존중되지 않거나 억압되기 쉽습니다.

사례와 문제점

▶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미국은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1세대 인권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흑인들은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인권침해의 희생자였습니다. 흑인들은 시민권리운동과 민권운동을 통해 제1세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였으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말콤 엑스, 로사 파크스 등의 인권 지도자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미국은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선거권법을 제정하고, 흑인들에게 제1세대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문제점 -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갈등

제1세대 인권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나 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나 식민지 경험을 가진 제3세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세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대화를 수용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이란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인권의 상대성이란 인권이 각 국가나 문화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2세대 인권의 배경과 특징

제2세대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평등권적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대의 인권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 중 '평등'에 해당하며, 19~20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러시아 혁명 등을 통해 얻어낸 인권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제한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로서 ‘…에 대한 권리’로 표현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와 A규약 혹은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전문과 본문31개조)입니다.

  • 자유로운 선택과 수락에 따른 노동을 할 권리
  • 차별받지 않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연소자 노동 보호
  •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노동자의 단결권)
  • 노동쟁의권과 파업권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문화를 향유할 권리

특징

  제2세대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과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국가의 권력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세대 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과 건강, 사회보장 등을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게 되므로,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세대 인권은 유럽의 사회주의 사상과 복지국가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경제 체제나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나 사회에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세대 인권은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체제와 상충하거나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세대 인권은 개발도상국이나 빈곤한 국가에서는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2세대 인권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이지만,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2세대 인권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존중되지 않거나 억압되기 쉽습니다. 또한, 제2세대 인권은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례와 문제점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MDGs)

MDGs는 2000년에 채택된 세계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8가지 목표로, 제2세대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MDGs는 극빈층의 절반으로 줄이기, 초등교육 보편화, 성차별 없애기, 유아사망률 감소, 산모보건 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퇴치,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점 - 인권의 우선순위와 비용의 문제

제2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보다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인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의 비용이란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정적·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2세대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므로, 인권의 비용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권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의 우선순위란
인권의 다양한 내용과 범위 중에서 어떤 인권을 먼저 보장하고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3세대 인권의 배경과 특징

제3세대 인권은 차별 받는 집단이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로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 다시말해 연대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인권은 20세기의 산물로서, 제3세계 국가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과도한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합적인 수준에서 정의하고 실현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집단적 권리는 특히 서구의 식민지였던 저개발국가, 제3세계, 혹은 선주민들의 생존과 발전의 권리에 주목합니다. 특히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그 집단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원개발을 위해 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인권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 중 '박애'에 해당하며,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제3세계의 독립운동과 인민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을 통해 얻어낸 인권으로, 국가나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협력하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결권,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권, 지속 가능한 환경권 등의 권리가 제3세대 인권에 포함되며, 제3세대 인권은 제1세대 인권과 제2세대 인권보다 나중에 획득한 개념들이므로 3세대 인권으로 불립니다.

국가에서 한정되는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인 담론으로 인권을 개념화하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필수적으로 전제합니다. 제3세대 인권의 내용은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결을 향유할 권리 
  •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향유할 권리
  •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에 대한 권리 
  • 안정적이고 결집력 있는 사회에서 살 권리
  •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에 대한 권리
  • 평화를 향유할 권리
  • 인류 공동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에 참가할 권리
  •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과거와 미래의 인권침해 문제를 연계하여 다루는 세대 간의 권리

 특징

  주로 제3세계의 독립운동과 인민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의 사회운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가 제3세대 인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1986년 채택된 인권과 개발에 관한 선언, 1992년 채택된 지구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 2007년 채택된 원주민권리에 관한 선언 등은 제3세대 인권을 구체화하고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계

▶  국가나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협력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개입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3세계의 독립운동과 인민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의 사회운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다른 역사나 문화를 가진 국가나 사회에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이지만, 국내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존중되지 않거나 억압되기 쉬우며,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사례와 문제점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DGs는 2015년에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로, 제3세대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SDGs는 빈곤과 기아 종식, 건강과 복지 향상, 교육과 평등 증진, 에너지와 산업 혁신,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 평화와 정의 실현, 파트너십과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  문제점

인권의 구체성과 실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3세대 인권은 인권의 범위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므로, 인권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낮은데, 평화권이나 환경권 등을 예로 들어 보면 인권으로 인정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성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인권의 구체성이란 인권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측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인권의 실현성이란 인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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