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와 대한민국

2023년 12월 01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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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관성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소유적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혹은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德)의 고양을 강조하는 이념을 말한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형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이며, 동시에 자유주의를 견제하는 선의의 라이벌 사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과 부를 공공의 것으로 되돌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치이념이다. 공화주의는 단순히 군주나 귀족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덕을 갖추고,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 국가의 기본 원리이지만,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반면,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가치와 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공화주의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모인 애국지사 29인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들은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헌장은 민주와 공화, 평등, 자유, 평화 등 근대 민주주의 헌법의 요소를 다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다.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세계 헌정사에서도 드문 사례이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공화주의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제헌 헌법으로 계승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발이 공화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의 공화주의적 비교

임시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은 공화주의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임시정부 헌법은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헌 헌법은 10개 장과 103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임시정부 헌법은 임시의정원을 최고 의결기관으로 하고,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임시대통령을 선출하고,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인을 받아 임시정부의 구성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제헌 헌법은 국회를 입법기관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임시정부 헌법은 임시정부의 권한을 일체화하고, 임시의정원의 의사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행사하도록 했다. 제헌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분립과 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정부 헌법과 제헌 헌법의 차이는 그들이 직면한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 기인한다. 임시정부 헌법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임시정부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다. 임시정부 헌법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임시정부의 구성원과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의 의지와 민주공화주의의 이상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헌법은 임시정부의 권한을 일체화하고, 임시의정원의 의사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임시정부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 헌법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독립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 헌법은 임시정부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공화주의의 표현이었다.

제헌 헌법은 광복 후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작성되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와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과 책임을 규정했다. 제헌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분립과 균형을 원칙으로 한 것은 국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치적 안정에 부합하는 공화주의의 표현이었다.

공화주의의 현실과 전망

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에 깊이 뿌리를 내려놓은 정치이념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단순히 헌법의 문구나 역사의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와 사회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덕을 갖추고,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되, 공공의 이익과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의 권력과 부를 공중의 것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의사와 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공화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

정치는 권력과 이익의 다툼이 되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늪이 되고, 국민은 불신과 무관심의 벽을 쌓고 있다.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에 밀려나고, 공동체의 가치는 개인의 권리에 양보하고, 공공의 덕은 개인의 자유에 희생되고 있다.

국가의 권력과 부는 공공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되고, 국민의 의사와 통제는 무시되고, 조작되고, 억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의 정신을 되살리고, 실천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덕을 갖추고,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 시민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되, 공공의 이익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가의 권력과 부를 공중의 것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의사와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 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비전이다. 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삶과 꿈이다. 공화주의를 잊지 말고, 존중하고, 실현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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