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합니다.

2024년 01월 28일 by 삶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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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무작정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알고 먹어야 합니다. 이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종류, 특징, 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품의 기능적 구분

  • 1차 기능 :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 기능
  • 2차 기능 :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 기능
  • 3차 기능 :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식품의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으로, 일상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모든 식품 중에서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 조절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크게 영양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양소 기능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기능을 말합니다. 생리 활성 기능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 면역력 증진, 혈당 조절, 관절 건강 등이 있습니다.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골다공증, 충치 등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31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제품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일반식품, 의약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으며,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정, 2004년도 시행)

건강보조식품

2002년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근거가 부족하여, 2002년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식품 (또는 건강식품)

일반적으로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섭취되어 온 식품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식품, 건강식품 표시

 

 

의약품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의약품에는 유효성(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효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특징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의 형태와 식품의 형태로 모두 제조 가능합니다. 캡슐, 정제, 분말, 액상, 젤리, 캔디, 음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국가(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나 성분은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을 인정해주는 원료나 성분을 말합니다. 기능성 원료나 성분의 종류와 함량은 제품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능성과 안정성을 보증하는 1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섭취량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1일 섭취량은 제품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

현재까지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칼슘 (1일 섭취량 : 210~800 mg)
  • 비타민 D (1일 섭취량 : 1.5~10 ug)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자일리톨 (1일 섭취량: 자일리톨으로서 10~25 g)

생리 활성 기능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현재까지 31개의 기능성(아래 표 참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해당된다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줌 (줄 수 있음,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으로 인정됩니다. 

생리활성

 

영양소 기능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양소
무기질 영양소

건강기능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의 보충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통해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휴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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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주의사항

먼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 및 기능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유통 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률 등으로 정해진 사항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순히 영양소의 보충이나 생리기능의 조절을 통해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균형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휴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만 구입하고, 제품의 표지에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건강기능식품은 1일 섭취량을 지키고, 복용 중인 약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의 성분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이, 임산부 또는 수유부, 노인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나 완치를 약속하거나, 과장된 효과나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는 믿지 마십시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일 뿐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섭취 시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또한,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이상 증상 발생 시의 대처방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이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건강 기능 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보고(신고)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Q.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 종류, 특징, 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지만, 무작정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을 꼭 알고 먹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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