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저출산 고령화 정책으로 많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요자인 청년결혼층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지원금액 임신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기타 임산부 지원 사업1. 청소년산..